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이며 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가구를 방문해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조사반의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의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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