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도 실시... 학생선수 6만3000명 포함 검토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체육계에서 은폐해왔던 성폭행 폭로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처벌 강화에 따라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오는 2월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처벌 강화 등의 추진 내용을 17일 밝혔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법안에 따르면, 직무상 알게 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1년의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체육계 성폭행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전수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재방 방지 컨설팅이 실시되고, 체육 분야 전문강사가 예방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문체부와 함께 체육 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에 나섰다.
이 차관은 "각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하므로 전문강사를 별도로 양성할 것"이라며 "체육계에 종사하셨던 분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전문적인 풀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 6만3000여명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고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정책제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가해자가 특정되면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조치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 분야 구조개선 등의 방안이 지속해서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 익명상담창구도 운영된다.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들은 체육계의 폐쇄적 특성때문에 성폭행 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했다.
이 차관은 "체육계의 피해자들이 향후 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문상담을 통한 심리치료,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 또한 강화될 예정이다.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에 적극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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