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보복운전자 감형… 法 “실직 가혹”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1-21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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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집유→벌금형’ 선고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상습 보복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보복운전자가 가족 부양 등의 이유에 따라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피고인에게 가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은 가혹해 보인다"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2월 경기도 구리시내 도로에서 B(50)씨의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들려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3차례 급정거하는 등 B씨를 위협했다.

이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이전에도 보복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 B씨와 합의했고, 성격을 고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보복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지질렀고 자동차를 급정거해 피해자를 위협,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기업에 다니는 A씨는 징역형을 받으면 면직에 처하는 회사 내규에 따라 실직 위기에 처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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