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5일 김경수 첫판결… ‘댓글조작 공모’ 판가름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1-21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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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혐의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주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 지시를 계속하며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판단, 김 지사에게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인사 추천이 무산되자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으로 반발한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드루킹 일당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지지모임을 성실히 대한 제 선의를 악용해 조직 장악에 활용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드루킹 일당은 자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김 지사를 정권의 2인자로 만들어줬음에도 배신당했다며 문 대통령과 김 지사를 “신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드루킹 일당의 증언이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김 지사의 이번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날 오전 드루킹 일당도 불법 댓글조작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특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971만여건이다.

이 건수에는 김 지사의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8800만여건의 부정 클릭도 포함됐다.

드루킹 일당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혐의에 따라 특검은 드루킹 일당에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 사이에서 ‘인사청탁’한 혐의의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고, 댓글 조작 등에 공모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6개월~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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