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8시께 경기 용인시 소재 김 전 수사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된 문건의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김 수사관의 자택과 차량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이날 낮 12시20분께까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결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또, 향후 수사 방향과 김 수사관의 소환 계획에 관련해서는 “압수물 분석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김 수사관의) 소환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공익제보를 막기 위해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서 작성한 문건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문건을 언론 등에 제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청와대가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찰을 묵살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을 자행한 사실을 제보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다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게 변호인의 입장"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압수수색은 더 이상의 공익제보를 막기 위한 경고 내지 재갈 물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한 뒤 일부 언론을 통해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2018년 12월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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