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을 지난해 12월27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구청장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지난해 9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이 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중당 서울시당은 "유치원 붕괴 위험 등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수차례 접수됐는데도 이 구청장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9월6일 오후 11시 22분께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처에 있는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 이후 유치원 일부 건물이 철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시공사와 구청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구청 측은 30명이 넘는 관계자를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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