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광고를 위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장동민 판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포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보게 했다"며 "범행의 규모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4~6월 총 1190회에 걸쳐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다.
박씨는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같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실에 설치해놓은 노트북 30여대와 휴대전화 30여대로 휴대전화 테더링(정보기기 간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기능) 모드나 비행기 탑승모드로 설정,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변경하며 검색어를 자동 입력해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창에 ‘활성산소’라는 단어와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이름을 함께 자동 검색해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도록 조작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광고한 정황도 발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8~9월 구글·트위터 등에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회원 1만6000여명이 모집되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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