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 기전대학교 조희천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총장은 사학비리 제기로 학교 측과 법정분쟁을 벌이다 2016년 11월 퇴직하게 된 박 모 교수에게 2016년 4~11월 임금 총 321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학교 측은 임금 미지급 전에도 박 교수에게 잇따라 부당하게 인사 처분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2월 박 교수는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해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 교수는 파면무효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하게 됐지만, 2013년 5월 학교 측은 재임용탈락 결정을 내려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
다시 재임용탈락 취소소송을 낸 박 교수는 2016년 3월 승소를 확정받아 재임용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박 교수가 소속된 학과가 폐지됐다는 이유로 자택대기발령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박 교수가 소송을 제기, 2016년 12월 승소했다.
1·2심은 "학교 측에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조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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