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 사건 담당 재판부가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공판 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2월 검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씨를 불구속기소 하고, 조 전 부사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은 필리핀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조사 결과, 대한항공이 필리핀지점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사건은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 심리로 오는 3월12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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