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업무상 재해로 태아건강손상... "엄마­­­­­­-태아 한몸... 산재인정"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1-30 0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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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나빠졌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업재해 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2009~2010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중 임신한 간호사들은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했다.

이 간호사들은 업무 특성상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약품을 직·간접적으로 취급해왔다.

이들 중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한 간호사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반려됐고, 이에 반발해 2014년 취소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산과 유산 증후(證候)는 업무상 재해로 구분하지만 사산,미숙아 출산, 선천성 장애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인권위는 태아 시기 심장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일부 질병의 특성상 출산 후에야 드러날 수밖에 없고, 당시 태아가 모체와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인 점을 고려할 때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태아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임신부는 임신과 출산으로 건강상 많은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면 진료횟수가 늘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다"며 "태아나 임신부의 건강상태가 악화할 경우 결국 유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유산과 달리 태아의 건강 손상을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귀책 사유가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모성보호와 여성 근로의 특별 보호, 국제인권기준, 산재보상보험법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여성 근로자의 모성이 보호되고 기본권이 신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는 태아의 질병에도 산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질병에 걸린 당사자(아기)가 아닌 간호사들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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