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성균관대 A 교수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A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다른 사람의 논문 4편을 대필하도록 지시했다며 강요 등 혐의로 A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직후 권민식 대표는 참고인 조사에서 A 교수가 지도 학생들을 시켜 다른 대학 세무 관련 학과 교수 B씨의 학술논문 3편과 현직검사 C씨의 예비심사용 박사학위 논문 1편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권 대표는 B 교수와 C 검사의 부친이 A 교수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회사의 부회장인 점을 고려할 때 모종의 대가 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학교 측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