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 모씨가 우 대사를 사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우 대사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주거지 등 관할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이첩 사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09년 우 의원 측에 조카의 대기업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지만 우 대사가 약속과 달리 조카를 취업시켜주지 않았고, 2016년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씨는 지난달 우 대사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장씨는 2015년 3월에도 검찰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원하면 고소장을 내라”고 안내했으나 장씨는 별도의 고소장을 내지 않다가 김 수사관의 폭로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여권 주요 인사인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청와대 윗선이 이를 무마했다고 주장해왔다.
우 대사 측은 총선을 앞둔 2016년 장씨의 협박 때문에 돈을 빌려줬을 뿐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장씨를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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