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男' 징역 20년

박무권 기자 / pmk@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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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무권 기자] 경남 거제시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형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까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그치고 추가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도 없다”며 “따라서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족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너무 약하다’고 반발했다.

한 유족은 “검찰 구형처럼 무기징역을 기대했는데 20년만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소 여부는 가족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0월4일 오전 2시30분께 거제시 한 선착장 길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50대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무차별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총 70차례의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것을 봤을 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사건이 알려진 후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41만명 이상의 인원이 동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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