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친인척 · 특혜' 채용비리 182건 적발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2-21 04: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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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부당청탁등 36건 수사의뢰
직원 281명 즉시 업무배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전국 1205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총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11월6일~올해 1월31일 3개월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333곳, 지방공공기관 634곳, 기타 공직유관단체 238곳 총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8년 10월)간 정규직 전환 등의 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다만 2017년 10월 이전에 실시된 신규채용일지라도 사전에 비리가 적발됐을 경우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총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으며, 이 중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중대 비리 혐의 36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 같은 수사의뢰 대상 36건 중 채용 시점을 기준해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전에 비리가 발생한 건은 25건, 특별점검 이후 건은 11건이었다.

특별점검 이전 채용비리 25건 중 24건은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의뢰 건 외에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이 있었던 146건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문책 조치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 2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의 사안이 총 2452건 발견됐다.

수사 의뢰 대상 채용비리가 발생한 곳은 근로복지공단·경북대병원 등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산업은행·한국조폐공사 등 112곳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직원 281)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내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직원 281명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 조치하게 된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기소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수는 향후 기관별 징계 절차에서 재조사가 진행될 경우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피해를 봤던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를 대상으로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단계에 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자를 채용 단계별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같이 시행한다.

이는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그 다음 단계인 면접 응시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피해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살펴본 조사"라며 "적발된 임직원과 부정 합격자는 엄중 제재하고,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원칙 아래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8년 논란이 됐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를 계기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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