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4단독(김동욱 판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오 군수가 승진자 추천 형태로 인사위원회 인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이 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승진자 결정에 어떠한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불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 군수 등은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예정자 명단에 체크 표시를 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승진임용예정 배수 범위를 47명에서 29명으로 늘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오 군수가 승진 인원을 늘린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봤지만, 승진예정자를 표시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유죄로 봤다.
한편, 오 군수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인사담당 6급 공무원 박모 씨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씨는) 국민의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책임자로 위법 부당한 지시에 응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지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반성적 고려 없이 부당한 지시를 실행에 옮긴 점이 양형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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