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절대금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7 1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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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국민도 피해… 의식전환을 7월이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각종 나들이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차량을 이용해 산과 바다 등 여행을 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다.

여름이라는 계절적 영향으로 나들이 및 휴가 횟수의 증가와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함과 유원지 음주로 인하여 음주운전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상당수 늘 것이다.

경찰은 여름철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 관광버스 내 가무행위 특히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인해 ‘6세 이하 어린이는 차량 내에 필히 유아용 좌석을 설치해야함’에 대하여 집중단속과 홍보활동 강화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인명피해 사고예방은 각종 교통법규위반사항에 대하여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휴가철을 맞이하여 국민 모두 각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음주운전은 절대금물이며, 항상 안전띠를 착용하고, 난폭운전,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의 운전행위 금지 및 특히 6세 이하 자녀를 위해서는 필히 유아용 좌석을 장착하여야 하겠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자신 및 가족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

<인천 계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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