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화국” 오명 언제 벗어 던지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4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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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봉숙 의원 {ILINK:1} 지난 21일 오후 2시, 문화관광부 청사 옆 시민공원에서 개최된 순천시·원주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를 위해 1000 여명의 순천시민, 원주시민이 서울로 달려와 화상 경마장의 전국 확산을 저지하고 참여정부를 규탄하는 대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원주는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라고 하지만 사실 순천은 버스로 5시간이 걸리는 최남단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떠나 이 바쁜 수확의 계절에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상경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이 도박장을 반대하면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살겠다는데 정부가 도박을 부추기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지역 공동체에 국가의 합법적 사행사업장인 경마 장외발매소 설치를 반대하고 계시는 순천, 원주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이 문제에 함께 힘을 합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바다이야기’, ‘사행성 PC방’ 등 불법 도박의 범람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부처가 허위, 날조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경마 장외발매소 설치를 강행 하려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일 들이 매일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락까지 떨어져야 도박공화국의 브레이크가 멈추어질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 사이, 경마, 경륜·경정, 강원랜드의 도박중독상담센터 내담자들에 의하면 도박의 시작을 국가사행사업장에서 시작했다는 사람들이 68%로 불법도박장에서 시작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두배에 이릅니다. 이는 바로 도박의 접근, 중독의 근본원인이 국가 사행사업장에 있다는 반증입니다.

국가가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육성을 위해 경마,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장외지점이 지역 방방곡곡에 설치하자, 불법 스크린 경마게임장이 그보다 더 많은 숫자로 생기고, ‘바다이야기’, ‘사행성 PC방‘ 등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도박의 범람 그 시작에는 ‘국가’가 있습니다. 농림부가 진실을 허위, 왜곡, 날조까지 하면서 지역 주민 모두가 반대하는 경마 장외발매소를 설치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이 사안이 바로 결정적 증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사회는 직접 경기를 하는 본장은 3개에 불과한데 장외발매소는 32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사회 매출액의 70~80%가 이 장외발매소에서 나오는 파행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마사회는 앞으로 장외발매소를 48개까지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인 원주 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한 농림부 허위보고서에서는 ‘경마 장외발매소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서 지방의 경마팬을 위해 도 단위 지역에 장외발매소 1곳 설치는 필요’하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괴변의 근거로 제가 발의한 ‘마사회법 개정안’을 악의적으로 왜곡했습니다.

이 사안은 허위보고의 수준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정책방향의 왜곡, 의정활동의 방해를 넘어 공작정치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검찰의 수사결과와 향후 정부의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이계진, 강기갑 의원님과 함께 절대로 묵과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평범한 시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몰아가 가정을 파탄시키고 경제활동을 망치게 하면서 농민, 장애인, 소외계층의 복지재원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까? 국가 사행사업장을 운영해서 평범한 국민들을 소외계층으로 몰아내고, 피폐하게 만들면서 그 돈을 다시 농민과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해 쓴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한심한 정책을 국가의 농민,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참여 정부입니다.

한 국가의 국민 복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민, 장애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재원은 당연히, 반드시 정부의 일반회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입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정책을 국가 사행사업장의 수입으로 마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한심한 국가 정책이 지금 순천, 원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무리하게 장외발매소 설치를 강행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경마 장외발매소 설치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고, 순천과 원주 지역에 강행설치하려는 장외발매소도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원주시민, 순천시민들의 싸움은 정당하고 옳습니다.
원주, 순천 시민들이 하고 계시는 경마 장외발매소 설치 반대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국회 안에서 법률 제정 및 개정운동을 통해서 정부의 사행산업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뀔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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