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영유아보육법 하위법규에는 보육시설의 위탁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보육시설을 위탁하고 있고 위탁기관 선정 심의, 위탁기간 등의 내용이 시·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동안 동작구의 경우, 위탁기간이 2년으로 기존의 수탁체가 재위탁을 신청하면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약정을 체결해 왔다.
그러나 재위탁에 대한 기준이나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정한 원칙 없이 재위탁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형식적이고 온정주의적이다 보니 평균 수탁기간이 9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수탁체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수탁체의 관리감독 결여, 형식상의 재정지원, 시설장의 시설 사유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동안 재위탁 심의 대상 구립어린이집을 검사한 결과, 위탁체의 부담금을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가 부담하거나, 위탁체의 자녀를 무상으로 보육하고 있는 시설 등 우려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몰론, 동작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방법, 위탁기간, 시설장 임면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육관계자, 공무원, 일반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개선 방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로 그간 형식적인 심의절차를 통해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재위탁을 받은 수탁체에 대해서는 3회 때부터 공채모집을 제도화하고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수탁체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2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의무화 하였으며, 지도 점검시 참고하도록 점검항목을 수탁체에 통보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도점검 실적, 수탁체의 지원실적 등을 향후 수탁체 평가시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였다.
더불어 구립어린이집의 수탁 선정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선정 평가표를 작성하여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도화하였다.
두 번째로, 수탁체의 부담금을 어린이집 자체 예산에 반영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탁체에서 부담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수탁체의 부담금을 시설 운영자가 부담하거나 보육교사가 부담하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는 수탁체가 부담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실제 운영자인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는 자비 또는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의 부당 집행이나 어린이 정원초과 운영 등을 통해 부담금을 마련하므로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는 보조금 지원 및 보육료 수입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어린이 상해보험 가입 등 각종 보험제도가 확립되었으므로, 수탁부담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동작구의 수탁체 선정방법에 대한 개선사례는 수탁체의 부정 소지를 일소하였고 투명한 선장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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