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천 자전거도로는 우리 구민들이 날마다 건강과 휴식 공간으로 애용하고 있는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그곳에 장마당을 벌리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흔해빠진 물건들, 비위생적인 음식업소, 불건전한 오락행위, 이로 인한 소음공해 등 모두 금해야 할 일들을 버젓이 열리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이것은 구청에서 허가를 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에서 엄금해지 않나요?
<서울 강북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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