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방2020’,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등의 여러 이유로, 우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대 23억달러 규모의 FMS 방식 미국제 무기를 구매하려 하고 있다. 또 미국의회와 군산복합체는 2007년의 경우 2005년의 3배에 이르는 12억달러의 무기판매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무기의 다량 급속 구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서 이런 불평등성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미국 무기구매의 불평등성 문제를 ‘한·미 FTA협상’과 연계하고, 미국 무기수출통제지원법 등 차별적 법률 개정을 위해 군·정부·국회 등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1997~2006.9) 우리의 무기 구매 실적(계약기준)은 총 196억달러로 이중 81.4%에 해당하는 160억달러가 미제이다. 이 중 FMS 방식 구매는 미국 무기 구매액의 48%인 76억4400만불이고, 상업구매방식은 52%, 83억2백만불로 나타났다. 이런 우리의 미국 무기구매는 미국 판매량 전체의 약 5%정도이며, 아시아국 중에서 3위, 전세계 5위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제 5위의 구매국 지위에 어울리는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FMS 제도 자체의 문제는 납기지연에 대한 배상요구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모든 계약과정을 미국의 ‘선의’에 맡겨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매국들은 FMS계약시 협상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오직 계약을 대행해 주는 미 안보협력본부등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불평등과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인가비용과 미국의회의 무기판매 심의 기준이다.
인가비용은 전체 FMS가격의 5%정도를 차지하지만, 미국이 정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한국은 이집트·요르단 등과 함께 제3그룹에 속해 있으며, 비순환비용(NRC), 계약행정비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등으로 우리는 엄청난 미제 무기를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약할 미국제 고려 대상 무기·장비는 12개 사업 6조6656억원(70억달러)에 이른다. 이 중 FMS사업방식은 5개 사업의 2조1903억달러(23억달러)에 이른다. 최근 한미관계와 무기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할 때, 거의 대부분을 미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 의회의 ‘2007회계연도 해외사업 예산 타당성 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대한 군사판매 예상 추정치는 무려 12억 달러에 이른다. 이 액수는 2006회계연도 예상 추정치 6억7100만 달러의 2배에 이르고, 2005회계연도 약 4억247만 달러(2005년 FMS LOA 서명 기준)에 비해선 3배나 급증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전시작통권 전환을 자국무기 판매와 연관을 짓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무기의 대량판매를 기대하거나 무기구매 압력 강화를 강력히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의회는 2006년 무기수출통제법을 개정해, 이스라엘을 3그룹(Major non-NATO Ally)에서 2그룹 (NATO+3)으로 지위를 격상시켰다. 이는 이스라엘의 오랜 노력의 성과이다. 이렇게 되면 비순환비용(NRC)는 자동면제가 되고 의회의 무기판매 심의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50년 혈맹, 한미동맹’이라는 화려한 수사 뒤에는 미제 무기 구매의 불평등성과 차별이 있었다. 이제 우리 역시 3그룹에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군은 LCC(군수협력위원회) 등 한·미간 협의를 통해 오랫동안 지위격상을 요구해왔으나 지금까지 미 안보협력본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6월 ‘한미 FMS자금관리검토회의’ 등에서도 지위격상을 요구했으나 미측은 의회의 법령(무기수출통제법, 대외지원법 등)개정 선행 등을 내세우며 ‘미국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로비가 필요’ 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이런 FMS 제도의 불평등성에 대한 각국의 개선 요구에 대해 미국의 무기생산업체를 포함한 군산복합체, 행정부, 의회 등은 국익수호 차원에서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획득을 위해 힘을 모으듯, 앞으로 군은 물론 정부차원, 국회 등과 힘을 모아 미국의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총체적 국익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FMS 제도의 불평등성과 방산분야의 극심한 대미 무역역조 등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 대미 의원외교 활동 등의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FMS 무기구매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점검을 위해 감사원의 종합적인 감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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