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司憲府) 앞 해치석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2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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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노원구청장) 우리 일행은 당초 사헌부 관아가 있던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갔다. 사헌부(司憲府)가 그 근방에 있었기 때문이다.

동행한 노객은 옛 한성부 지도를 펴들고 잠시 지형(地形)을 살폈다.

“여기쯤에 사헌부가 있었으니까 해치상도 함께 있었을 거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그 관아가 불타버려 해치상도 그 때 없어졌지요. 그리고 광화문 앞에 세운 것은 1867년 고종 때 경복궁을 복원할 때였어요.”

‘그렇다면 왜 해치석상을 옮겼을까?’가 궁금 할거다.

그 이유는 의견이 분분하다. ‘화산(火山) 관악산이 불길을 뿜고 있어 그걸 막기 위해서라는 비보설(裨補說)로부터… 왕권(王權)에 대항하는 마구니들을 무찌르기 위해서라는 방술설(方術說)까지….’

“그러니까 명나라 북경 자금성엔 “석용(石龍)”이, 청나라 심양 고궁에는 “석호(石虎)”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그래서 민가(民家)의 대문도 용(龍)과 호(虎)자를 써서 붙이기도 하지요.”

여하튼 대원군(1820~1898년)은 해치석상을 경복궁 정문 광화문 전면에 세워서 궁궐의 안위(安危)를 도모하려 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경복궁 조영 당시에는 왜 사헌부 앞에 그 해치석상을 설치했을까?

“옛날부터 해치는 선악을 판별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상징물로 채용한 것 같아요. 원래 사헌부는 잘못을 비판하고 비위 관리를 감찰하는 곳이니까요.”

여하튼 해치 얘기가 나왔으니 그와 연루된 현대판 검찰야화(檢察野話) 하나를 공개하겠다.

수 년 전 검찰 나리들은 서초동 대검찰 청사 입구에 무슨 이유인지 해치 청동상(靑銅像)을 세우며 온통 유세를 떤 일이 있다.

검찰총수(檢察總帥)는 준공식을 하면서 무슨 작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아주 근엄하게 “이 해치상이 이제는 검찰청에 들어오는 모든 마구니들을 꼭 잡아낼 거야!”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불행한 일인가! 바로 그 해치가 엉뚱하게도 검찰청의 내부 귀신을 잡아먹은 거다. 그 해치석상을 설치한 이듬해인가 검찰 나리들이 큰 재앙(災殃)을 맞는 통에 줄줄이 옷을 벗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하여간 그 노교수(老敎授)의 줄기찬 강론은 그칠 줄 몰랐다.

“사헌부 총수는 대사헌(大司憲)인데… 그 권세는 막강하지요… 그래서 관복의 흉배(胸背)도 별나지요.”

“다른 정승·판서는 주로 학(鶴:문신)과 호랑이(虎:무신)로 문양(紋樣)을 내는데… 사헌부 관리는 해치로 수(繡)를 놓았어요.”

그러나 광화문 육조 자리에서 아무래도 가장 주목할 관서는 한성부(漢城府)일 터이다.

“그렇다면 그 때 당시 한성부의 경제 사회적 세력은 어떠했나요?”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청 자리지요.”

바로 지금의 한국통신 건물 앞이었다. 염치없이 물어대는 나의 질문 공세에도 그 영감은 싫어하는 기색(氣色)이라곤 전혀 없다.

“당시 한성부 행정구역은 도성(都城)과 그 성저십리(城底十里)였지요… 세종 10년 1428년 한성부 장계(狀啓)에 따르면 도성인구가 103,328명 성저십리에 6,044명으로 대부분 종로에서 살았어요.”

“행정조직은 동서남북중(東西南北中)에 오부(五部)를 두었고 다시 동(洞) 단위에 해당하는 방(坊)이 52개 있었어요.”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관내 인구가 4만까지 줄었다가 효종(1619년 5월) 때 52개 방에 인구는 10만 내외였다가 1674년 8월 현종 때 와선 19만400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의 주거(住居) 실태는 어떠했나요?”

“권세가 있는 양반(兩班)들의 거주지는 주로 지금의 삼청동, 가회동, 효자동 등 북촌(北村)에… 가난한 양반이나 하급 관리는 남산 기슭 등 남촌(南村)에 살았고… 주로 중인(中人)들은 종로일대에 거처(居處)했으며… 그리고 상민(常民)과 천민(賤民)들은 성 밖에서 살았어요.”

“한성부 시장(판윤)은 조선창업 후 1395년부터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까지 무려 1,950명이지요… 그러니까 재임기간이 평균 1년에 3~4명씩 되니까… 매우 빈번하게 교체되었어요… 한성판윤(漢城判尹)의 품계는 판서(判書)와 같이 정2품 이었어요.”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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