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1억8천만명의 학생이 공교육체제하에서 영어교육을 받고 있다. 일본의 1/5 이상의 5세어린이들이 영어회화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칠레와 몽골은 영어를 다음 1-20년안에 제2공용어로 쓰는 방침을 천명했다. 10년안에 전세계인구의 1/3 이 동시에 영어를 공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대부분의 지식, 정보가 영어로 쓰여져 있다. 영어는 국제경쟁력이다. 정보 divide 못지 않게 영어 divide가 문제가 된다. 영어의 사용여부가 신분의 차이처럼 양극화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당정협의에서 제주도에 대규모 영어교육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단 8만5천명이 공식적으로 4조, 가족비용까지 합하여 비공식적으로 10조에 이르는 유학비용을 대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공교육 체계하에서 어떻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등 외국어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께 어학능력이 지적인프라임을 강조하고 국가가 기러기엄마, 아빠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문제의식이 수용되어 제주도에 해외유학연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 채택되었다. 제주도 지사, 부지사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제 어떻게 시스템을 디자인 해 갈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공교육체계하의 원어민교사 내실화문제 등이 기본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많은 찬반논란이 있을 것이다. 약점을 보완해나가면서 과감하게 돌파할 것은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원어 교사들의 자격검증, 인증시스템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조세소위가 결국 또 무산되었다. EITC 문제 등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못하였다. 하염없이 표류하는 느낌이다. 사학법과 사실상 연계된 느낌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뭐 난리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한나라당의 국회운영 모습을 볼 때 이건 아니잖아 하는 생각을 다시해보게 된다.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다시한번 다잡아 본다.
인도 싱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여 아베신조수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 인도간에 EPA 협상을 시작하여 2년안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우리도 현재 인도와 FTA 협상중에 있다. 최근 일본 경단련에 미일 FTA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상대적으로 FTA에 뒤쳐져 있던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미 FTA가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혀 있다. 새로 당선된 미국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가 미국에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일자리만 뺏어가는 것 아니냐, FTA는 FAIR TRADE AGREEMENT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FTA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민노당,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것과 내용이 갖고 결과적으로는 상호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서로가 서로에 대해 불공정하다, 손해본다는 피해의식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세 폐지논란이 있다. 근로소득세는 2006년 약 12조2천억 2007년 예산에는 13조8천억정도가 예상된다. 현재 근로자중 52.9%가 면세점이하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미국은 32%, 캐나다는 32%, 일본은 21%, 영국은 20% 정도가 면세점 이하이니까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다. 과세자중 55%가 과표 1천만원 이하로 1인당 평균 16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과세자중 상위 5%가 전체 근소세의 47%를 부담하고 있다.
세금? 세금은 필요하다. 세금을 항상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부언론의 세금폭탄론등은 상황을 과장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봉건왕조시대의 수탈적 개념의 세금과 민주국가에서 공동체유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세금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은 것이 건전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필요하다. 케네디 대통령이 세금은 시민권의 연회비라고 했다고 한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존중하고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부끄러워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풍토가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근로소득세는 구간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1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을 기준으로 8%에서 35%까지 되어 있는 구간이 이미 경제규모에 마추어 주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세정책은 중립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좋다. 조세정책으로 다른 사회적 목표를 무리하게 달성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온다. 종부세의 경우도 부동산투기를 잡기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사회공동체유지 비용의 공평한 분담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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