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3 16: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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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 {ILINK:1} 87년체제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자.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이후 9차례 개정 역사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 ‘권력자의, 권력자에 의한, 권력자를 위한’ 개헌이었다. 87년 개헌은 6월항쟁에 의해, 국민의 요구에 의한 개헌이라는 점에서 종전의 개헌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장기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5년 단임제를 규정하여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보장하고 신체적 자유권을 중심으로 기본권을 신장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전면 도입되기 이전의 개헌으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명백한 정의와 보장이 결여되었고, 냉전시대의 개헌으로 통일 지향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무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자유주의, 양극화, 고령화시대에 맞는 사회적 복지권의 보장에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수평적 정권교체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5년 단임제의 도입 취지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했다는 평가와 함께 2007년말~2008년초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판단이다.

이에 현행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찍이 ‘국민참여의 헌법,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사회적 복지헌법’으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창하였다. 현행 헌법의 개정은 87년체제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21세기 시대정신이자 국민적 요청이다.

현행 5년 주기의 대통령선거와 4년 주기의 국회의원 선거가 엇갈려 돌아가는 상황은 87년 개헌당시 정치적 합의의 부산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매년 실시되는 잦은 선거는 국력의 낭비와 국론의 분열, 정치적 혼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당으로 하여금 모든 정치행위를 선거에 맞추게 함으로써 정쟁이 일상화,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조정을 통해 선거주기를 맞출 경우 매년 선거가 치러지는데 따른 정치적 갈등을 비롯한 정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게 되며,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년 주기의 대선과 4년 주기의 총선이 거의 일치하는 올해 12월의 대선과 내년 4월의 총선이 선거주기를 맞추는 개헌을 할 수 있는 20년 만에 돌아오는 적기라고 할 수 있다.

5년단임제에서 역대 대통령은 임기 2년이 지나면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었다. 3년차가 되면 개혁피로증이 운위되고, 4년차가 되면 개혁저항이 생기고, 5년차가 되면 레임덕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다음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를 1년 가까이 줄이는 단임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개헌은 국민적 합의이자 결단이다.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이제 국민적 합의와 결단의 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과거에는 ‘정치인의,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었지만 이제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뜻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역사의 기로에서 항상 옳은 길을 앞장서 이끌었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개헌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학계를 비롯한 범국민 토론의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속으로 들어가 대화와 토론에 나설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과 총선의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의 내용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앞으로 개헌을 왜 지금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나눌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정치권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 대선예비주자들과 의원들은 그동안 개헌을 적극 주장해 오다가 개헌 제안이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하자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박근혜 전대표는 2005년 3월에 ‘개헌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5년단임제는 일관성있게 정책을 펴나가는데 문제가 있어 4년간 국정을 맡긴뒤 국민이 원하면 한번 더 일할 기회를 주는 4년중임제가 더 낫다’고 했으며, 2006년 7월에는 ‘내년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맞아 들어가 개헌을 논의하기에 참 좋은 시기이다’고 했다.
그 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본격적 개헌논의는 2006년이 최적기라고 했으며,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2007년 초반에 개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는 등 한나라당의 수많은 의원들이 개헌을 주장한 바 있는데, 지금 그들의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가.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정략적인 의도 운운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 대통령이 정부통령제와 결선투표제를 제안했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께서는 순수하게 대통령 4년연임제 및 대선과 총선 실시 주기의 조정 문제를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대화와 토론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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