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본질(下)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14 16: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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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진 영 의원 사립대학에 기여입학제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기여입학제는 대학운영에 자율을 주는 것이다. 국공립대학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지만 사립대학까지도 정부가 상당액의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사립대학의 재정은 대학의 재단과 학생들의 등록금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그러면 사립대학의 재정은 자연히 열악한 여건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때 기여입학제는 사립대학의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엄격한 규정에 따라 공개성과 합법성이 전제됨과 동시에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시가 따라야 한다. 자칫 기여입학제가 대학 자율화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대학의 부정과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학교육협의회’나 혹은 가칭 ‘사립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은 조직체를 통하여 기여입학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를 맡게 함으로써 대학과 기여입학을 희망하는 학부형 사이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맡게 할 수도 있다. 또한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게 쓰여지도록 보장하는 객관적인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사립대학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질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하는 것이 기여입학제의 기본적인 취지이다. 평등사상이 강한 우리 정서상 어려운 점도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도 이제는 국민적 위화감이라는 갇힌 사고의 덫에서 벗어나 넓은 자율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까지도 대여해 주는 ‘교육은행’의 설립을 제의한다. 대학을 다니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가난의 대물림은 교육으로 차단해야 한다. 가난으로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아픔은 국가의 책임이다. 매학기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고민하는 대학생에게 공부만 잘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은행’을 설립해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출금 상환은 졸업 후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일정한 소득을 갖고 난 뒤부터 30년간 납부하는 최장기 대여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물론 그것의 원리금 산정에서 이자율은 현행의 은행 이자율보다도 훨씬 낮은 최소화의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여기에 부족한 금액은 국고로 충당될 수 있어야 한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대학생활을 통하여 진리의 궁극적인 지향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를 그 재단의 사적 소유물로 전제하는 현행의 사립학교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사립학교 설립자에게는 명예를 부여해 주되 그 소유의 세습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가 설립되면 이미 그것은 학교로서의 공적 의미를 갖게 되며, 학교행정의 결정에는 학교 구성원들(교사,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의 유지 등)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정상화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더 이상 학교가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근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사립학교의 경우 그 재단의 사적 전유물로 방치될 수는 없다. 공부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저질화를 부채질하는 기관이어서는 더욱 안 된다. 전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삶의 지향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격과 인간화를 형성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대학교육에서 초·중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혁명적인 대변혁을 일으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대학만은 엄격한 시장원칙에 의하여 설립과 폐교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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