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마마가 첫째 아들 원자(元子)를 출산하면… 그때부터 보양청(輔養廳)을 설치하여 양육(養育)을 하지요… 왕실에서는 적통대군(嫡統大君)을 세자로 책봉하였지요… 그러나 그가 마땅치 않을 때는 후궁 소생이나 장자(長子)가 아닌 자식 중에서도 뽑지요.”
그렇다면 세자책봉은 대강 언제쯤 하지요?
“여하튼 서너 살이 되면 강학청(講學廳)에서 천자문(千字文) 등을 배우고… 원자(元子) 나이와 학문 정도를 따져가며 언제쯤 책봉할 지를 정하지요… 세자책봉은 보통 원자(元子)가 15살이 되었을 때 논하지만… 실제는 주상(主上)의 뜻에 따라 당기거나 늦춰져요.”
동궁의 세 번째 화두는 아무래도 어떤 절차로 책봉례(冊封禮)를 하느냐 일거다.
“주로 책봉식(冊封式) 장소는 정전(正殿) 근정전(勤政殿) 앞마당에서 거행되고… 그 의식에는 만조백관과 종실·종친이 모두 참석하지요… 책봉례(冊封禮)는 주상이 세자에게 칠장복(七章服:세자복장), 죽책문(竹冊文:세자책봉문서) 교명문(敎命文:훈계문) 세자인(世子印:세자도장) 등을 건내주는 형식을 취하지요… 그 의식은 공식적으로 세자(世子)가 누구인가를 세상에 알리는 절차 이지요… 하여간 세자가 되면 동궁의 자선당(資善堂)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임금이 될 때까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군왕준비수업 ‘서연(書筵)’을 받고… 호위기관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가 세자의 경호를 맡지요.”
그러나 세자 책봉례(冊封禮)는 아무 시기(時期)나 하는 게 아니다.
“세자는 음양오행설에서 계절로 치면 봄 이지요… 그래서 통상은 봄철에 책봉례를 올리는데… 그것이 동궁을 춘궁(春宮)이라고도 하는 이유이지요.”
그러나 세자책봉 과정에 기억(記憶)하기가 매우 민망하지만 답사꾼들이 필히 감당하고 가야할 논쟁 하나가 있다.
바로 그 역사논쟁은 조선이 세자를 책봉할 때 명·청 황제에게 고명(誥命)하는 일이다.
아무래도 그 고명증거(誥命證據)는 조선왕조실록이 부인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 명백한 예시로 인조 23년 8월15일 부교리 최유해(崔有海)의 상소문을 공개할 터이다.
‘세자를 책봉함은 종사(宗社)의 근본이며 위로 천자(天子)에게 고(告)함은 번방(藩邦)의 대의(大義)입니다….’
여기서 천자(天子)란 청황제(淸皇帝)를 지칭하고 번방(藩邦)은 제후의 나라로 말한다. 여하튼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은 그런 고명론(誥命論)을 사대주의(事大主義)의 망령이라고 마구 질타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역사관이 절대적으로 옳은 해석인가?
이 천학의 난견(亂見)은 그런 주장에 절반은 수궁을 할 수 있지만 그 반절은 동의할 수 없다.
동궁담론(東宮談論)의 네 번째는 과연 세자는 시강원(侍講院)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배우냐이다. 아마도 주요 과목(科目)은 군왕의 자질과 덕목을 함양하는 분야 일거다.
“사서삼경(四書三經) 등 유교경전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역사서(歷史書)가 더해졌지요… 그러니까 논어·맹자·중용·대학·시경·서경·주역 등 이지요… 동궁관(東宮官)들은 세자수업을 담당하는 관리이죠… 교육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담당하고… 호위(護衛)는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서 관장하고… 시강원 관리는 문과에 합격한 참상관(參上官)들로 짜여지고… 매일 조강(朝講)·주강(晝講)·석강(夕講) 또는 야강(夜講)까지 서너 차례 있어요.”
조선 중종시절 문신 노수신(盧守愼)은 서연(書筵)에서 인종이 세자시절 진강(進講)을 하였는데 그걸 시강록(侍講錄)으로 남기고 있어 세자수업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견증(見證)하고 있다.
그 시강록에는 1544년(중종 39년) 2월14일부터 5월27일까지 인종이 세자 때 그에게 강목(綱目)·서경(書經)·근사록(近思綠) 등을 강의했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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