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밖의 과제들(上)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4 1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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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진 영 의원 ‘희망의 정치’를 다시 한 번 설명한다면 ‘정상국가’의 확립과 국민 직접 참여제의 실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구도 위에 이것을 이룩하기 위한 몇 가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올바른 질서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 법은 강자가 약자를 구속하는 수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이상적인 상황으로 발전하기 위한 약속이다. 그러한 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법에서 벗어나는 일이 예사이고, 법을 안 지키는 것을 무슨 특권처럼 여기면서 심지어 법을 파괴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다.

나는 국회의원이 된 후 의회주의를 부인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나는 법질서가 확립되는 정치사회를 기대한다. 법질서가 확립될 때 앞에서 말한 ‘희망의 정치’도 더 한층 가깝게 다가올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법이 자리 잡는 사회, 그것이 곧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다. 법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가 숨쉬게 하는 것, 이것이 앞에서 말한 ‘희망의 정치’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법 제도의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이러한 개혁이 없다면 우리 사회의 경쟁력 회복과 지속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새로 제정한 법과 제도가 올바르게 뿌리내려 정착되기도 전에 또다시 바꾸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아무런 지향점이나 목표도 없이 그때그때 대중인기 위주로 아니면 방향감각마저 잃어버린 채, 정치적 목적이나 편의에 따라 바뀌는 법과 제도는 오히려 성장과 발전에 장애가 될 뿐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진 법과 제도가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고, 1년 전에 책상 속으로 들어갔던 과거의 제도가 다시 개혁안이 되어 등장하는 경우를 우리는 정당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다시 또 개헌론이 나오고 있다. 나는 우리 헌법의 문제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은 만능의 전제군주요 무소불위의 황제다. 잘못된 대통령을 뽑으면 5년 동안 우리나라와 사회는 혼돈과 갈등의 시대로 변하고 만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이러한 사실을 경험했다. 다시 헌법 개정이 논의된다면 정쟁적 목적에 의해서 휘둘릴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뚜렷한 지향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고 정쟁을 떠나 나라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시점이 오리라고 믿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에 의한 전문적인 연구위원회를 먼저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 헌법은 특정 정권이나 정략적인 인식의 바탕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 헌법은 미국의 헌법이다. 비행기도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마차나 말을 타고 달려와서 만든 것이 오늘의 미국 헌법이다.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은 200년이 넘어서도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때 그 정신이 오늘도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결코 개헌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 시대를 사는 국민들이 그 헌법 정신을 얼마나 잘 살려내는가의 문제가 더욱더 중요하다. 오늘날 대통령 중심제는 미국 헌법에서 처음 등장한 제도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를 배워 갔다. 하지만 외형만 베껴 갔을 뿐 그 안에 담긴 ‘삼권분립’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신을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대통령 중심제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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