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가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25 1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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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한나라당 의원) {ILINK:1} 송두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역대 헌법재판관이 고위 판검사 출신이었던 반면에 후보자만큼은 변호사로 잔뼈가 굵었고, 또 상대적이나마 도덕적 우위를 내세우며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인권 의식이 강한 소위 민변 회장 출신이라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대만큼 실망이 크다고 할까 수준이하이다 라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손학규씨의 탈당 등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이슈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적었던 탓도 있지만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는 통과의례 격인 청문회에서 어떻게 하면 흠을 잡히지 않고 통과할 수 있을까에 골몰하며 시종일괄 자세만을 낮추는 비굴한 자세만을 보였고 당당하고 떳떳한 구석이 없었다.

우선 후보자는 가족관계, 일상생활 등에 비춰 전혀 연고가 없는 곳의 부동산을 1만5000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경기 남양주시와 전남 고흥 소재의 부동산들이다. 토지자체로 이용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으니, 투기 목적으로 또는 축재수단으로 부동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또 후보자는 2003년 3월 남북정상회담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의해 특별 검사로 임용된 뒤의 행보가 석연치 않다. 후보자는 같은해 6월25일 박지원 등을 구속기소 하고 수사를 종료하였다. 그래서 같은달 3일에는 대치동 특검사무실 16층에서 해단식을 갖고 특검활동을 종료한다고 언론에 공식 발표를 하였다.

그런데 특검활동이 종료된 것 아니었다. 아직 공판간여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후보자는 2003년 8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3660만여원을, 2004년 1년간 3908만여원, 2005년 1년간 4091만여원, 2006년10월까지 3404만여원 등 합계 1억5063만여원을 국가로부터 수령하였고, 그 후 박지원의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06년 10월 경에 임무가 비로소 종료되게 되었다.

이렇게 특검활동을 종료하였다고 언론에 공식발표까지 하였지만 위 법률상 공판 종료시까지 특검활동 시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정당하다고 치자, 문제는 후보자가 위와 같은 거액의 보수를 국가로부터 수령하면서 같은 기간동안 중복해서 모 은행의 사외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보수도 역시 거액이었다는 점이 도덕적으로 문제다.

모 은행으로부터 중복해서 수령한 보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2005년 3월부터 10개월간 4380만여원, 2006년 1년간 6904만여원을 수령한 것이 그것이다.

특검의 최고 책임자인 특별검사가 그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달라는 취지에서 같은 기간 거액의 보수를 국가가 지급해 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사회적으로 막중한 책무 즉,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등 기업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보호 등을 부담하고 기업 최고경영에 간여하게 되는 사외이사를 수락하고 맡는다 그것도 국내 금융기관 중 유수한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를! 왠지 후보자에 대한 특별검사로서의 의무감보단 사외이사로서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생각이 앞선 것은 아닌지? 개운치 않다.

더욱이 후보자 2005년 3월18일 위 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자마자 그 은행 주식 1만5000주를 스톡옵션으로 받게 된다. 최소한 2년 이상을 재직하는 조건으로 1주당 4만6800원에 3년뒤에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후 2년이 되기엔 15일 정도가 부족한 지난 2007년 3월2일 청와대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내정되었음을 통지 받는다. 본래 통지받는 순간 신변을 정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15일 만 경과되면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상의 최소 요건이 충족되는데 어떻게 하지 후보자가 망설인 것 같다. 그러자 은행 측에서 정식 임명이 되지 않은 것이며 청문회 전날까지만 버티면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 가서 사외이사 사퇴서를 내라고 조언하고 편의를 봐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사외이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영전하니 잘해주면 덕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위와 같은 제안이 이루어진 것이고, 후보자가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전날인 2007년 3월20일 사외이사 사퇴서를 은행에 제출해 스톡옵션 부여계약에 따른 일할( (日割)계산에 따라 1만18주의 매수청구권을 보유하게 된다.

형법 제129조 제2항에는 앞으로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 부당한 뇌물을 수여하는 경우 사전 수뇌죄로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쎄 이 규정에 전적으로 들어맞는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되고도 사외이사의 사퇴를 미적미적 뒤로 미루도록 편의를 봐줘 약 3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고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송두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다. 송두환 후보자에게 스톡옵션 포기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여하튼 송두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도덕적인 면에서 불가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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