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벤을 향해 (12)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0 16:40: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인봉(변호사) 譯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6개월간은 변호사 자격을 따기 위한 실무수습 기간이었다. 세금을 취급하는 변호사(일본 제도로 말하면 세무사에 가깝다)의 지위를 얻기 위한 수습이다. 마가렛의 담당 교관이 된 세금 문제 전문가 피터 롤랜드 변호사는 처음으로 여성 변호사를 가르치게 되어 약간 당황했으나 그 자질을 알고 안심했다. 변호사로서 첫째 요건인 ‘남의 이야기를 듣는’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타인의 견해에 결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흥미 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혹시 동의할 수 없어도 자신의 판단을 삼가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에 그녀가 동의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반대하더라도 그녀는 매우 능숙하게 그걸 표현하였고 저는 반박당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탁월한 외교관이기도 했던 겁니다.”

마가렛이 수상이 되고 나서 ‘독재자’라는 말이 형용사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그것은 그녀가 자신감을 드러낸 2기째에 들어오고 난 후의 일이다. 자신이 장기로 하는 분야에서 자신을 가졌을 때, 자기 의사를 강력하게 전면에 내세워 반대자를 잘라냈다. 하지만 그것은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판단에만 의존하는 독재자였기 때문은 아니다. 독재자와 달리 그녀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 보수당 당수 시절 ‘외교 경험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을 때, 외무장관뿐만 아니라 외무장관 경험자와 외무성 공무원들의 이야기에 자주 귀를 기울였다. 자기 전문 외의 분야에서는 많은 의견을 요청했던 것이다. 조언, 지식, 정보 모두를 받아들여 결단을 내린 후에는 그 판단을 결코 바꾸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재자라는 말을 들었지만 실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독재자와는 전혀 달랐다.

변호사 견습 기간 중 마가렛은 ‘들을 수 있는 귀’에 의해 탐욕스럽게 세법을 흡수했다. 그러나 연수기간을 끝으로 자리를 얻을 단계가 되어 어떤 변호사 사무소에 근무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여성 변호사와는 세금 문제를 상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채용 거부의 진정한 이유였던 듯하다. 하지만 그녀는 일을 시끄럽게 만들거나 하지 않았다. 채용 거부로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면 어딘가에서 일할 장소를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 판단은 들어맞아서 제1호 여성 변호사로 그녀를 고용하려는 곳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사무소는 그녀의 간판을 ‘미시즈’가 아니라 ‘미스’로 하도록 요구했다. 여성이라는 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다.

미스 대처는 그 후 5년간 그녀가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세금 문제의 변호사로 일했다. 후년에 세제 개혁에서 솜씨를 발휘하는 기반은 여기서 만들어졌다. ‘미스’라는 간판이 ‘미시즈’가 되는 경우는 있었으나, 5년 동안에 착실히 소송 기술, 법정에서의 변론 기술 등을 배웠다. 그녀가 상대방의 논의를 그대로 이용하여 반론을 가하는 변론법을 배운 것도 이 5년간이었다.

마가렛은 일하는 여성임과 동시에 어머니이기도 했다. 일이 끝나도 퍼브(대중 술집)에 들르지 않고 매일 똑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쌍둥이 아이들은 그녀에게 기쁨임과 동시에 놀라움이며 호기심의 대상이기도 했다.
“쌍둥이 아이들에서 흥미 있었던 것은 두 아이가 성격이 달랐던 점입니다. 태어난 첫날부터 두 애는 달랐어요. 아주 많이 달랐지요.”

딸인 캐롤은 어머니처럼 독립심이 강한 여성이 되었으며, 아들인 마크는 어른이 되고 나서도 어머니 옆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허약한 남성으로 자랐다.

※본란에 연재되는 내용은 구로이와(黑岩徹) 원작을 정인봉 변호사가 번역한 글입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