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7일 저녁 7시경 서초3동 농협 옆 국민은행 앞에서 비상등을 켠 상태로 잠시 정차한 사이 2분도 채 경과하지 않았는데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경고장 없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소한 주차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황당한 처사입니다. 살펴보시고 조치 부탁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주민>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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