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지청의 근로감독과에서는 근로자들의 생계의 원천이 되는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체불된 근로자들의 임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사업장이 도산되거나 폐업된 경우에는 국가가 우선 체불된 임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와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지청에서는 지난해 2만7000여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하여 1만6000여건을 권리구제(체불임금 8056명분 188억원 청산) 등에 따른 행정종결 처리하였으며 1만1000여건에 대하여는 사업주를 사법조치 함으로써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들 신고사건의 대부분은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한 것으로서 체불임금의 청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단 시일 내에 청산토록 하되, 청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고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의 우려가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차별적인 처우와 외국인임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중 의법 조치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는 한편 체불임금을 조기에 청산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때 또는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우리지청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신고해주시면 우리지청에서는 근로자 여러분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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