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5동 무허가 제조공장 철거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13 1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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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신길5동 431의11 지상의 가설물은 불법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초 창고용도로 가설물을 신청해 놓고 각종 공업용본드 등을 사용해 제조하는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이같은 제조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 불법건축물로 인해 더 이상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세요.

<서울 영등포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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