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구 차원에서도 평소 ‘국제청소년인권협회’ 등에서 활발한 외교활동을 하던 본 의원은 의원들의 해외비교시찰이 관광과 휴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해외인사교류와 비교시찰의 근본취지인 지식과 견문을 넓혀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3개월 전부터 대의민주주의와 사회복지제도의 본고장인 영국과 관악구의 자매우호도시 의향서 교환지인 킹스턴시를 방문하고자 시의회, 시니어센터, 어린이집, 자원봉사센터 등 사회복지기관, 초중학교와 대학교 등 교육기관 실무자 등과 이메일을 직접 주고 받으며 연락을 취해왔고 드디어 킹스턴 시의회 등의 공식초청장을 받아 방문기관과 일정을 여행사나 관계공무원의 도움 하나없이 확정지어 의원 해외비교시찰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관악구의회 의장인 이만의 의원은 “의원연수는 상임위별로 가야 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여행경비 결재를 미루다 의원 간담회에서 정하자고 했고 결국 지난 6월5일 11시에 의원간담회를 열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나 “의원들의 연수는 상임위별로 가야만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여서 절차와 규정, 명분을 잃은 구태의연한 의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현행 규정에는 의원들의 해외비교시찰은 의장의 명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행자부지침에 의한 의원들의 국외여비규정과 관악구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 어디에도 의원연수는 단체로 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의원 개별적인 관심과 주제별로 해외연수가 가능하다는 행자부 답변서를 받아 이를 제시하며 수차례에 걸쳐 설명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행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관악구의회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