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장의 관광성 남미연수는 말한마디 못하면서 본의원의 내실있고 충실한 해외연수 계획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시킨 관악구의회는 의원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시대적인 요구와 변화가 무엇인지를 뼈저린 각성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다.
본의원은 관악구에서의 이러한 사태를 지역적인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전국적으로 공론화시켜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하여 현행 상임위별로 가는 단체여행에서 관심분야별, 주제별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5인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며 심사위원중 민간위원 비율을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의 참여의 폭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개별적인 계획서에 의한 개별임무 부여, 개별 사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 더불어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어지고 시정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정투쟁을 하여 당연하게 가져야할 연수 권리를 회복하고 성과있는 연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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