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질사태는 ‘돈’이 주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종교적 문제가 얽혀 있던 지난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에 비해 해결이 훨씬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우리국민의 해외 피랍 사건 사상 최장기 기록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남겼다.
소말리아 인근해역은 마부노호 피랍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선박들이 피랍되고 있는 위험지역이다. 한국인 선원 2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화물선 ‘골든노리호’도 마부노호와 똑같은 지역에서 지난달 28일 피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소말리아 인근해역이 위험 해역임에도 정부는 정부차원의 안전 매뉴얼 하나 없이 입수된 위험정보를 원양어업협회에 통보하여 협회 차원에서 주의하도록 하는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어 제2, 제3의 마부노호 사건이 언제 또 다시 일어날지 걱정스럽다.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선박 피랍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국민이 해외에서 위기상황 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영국은 해외 체류 중인 자국민 보호를 위해 24시간내에 해외 어느 곳이든지 파견할 수 있는 ‘신속출동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위기대응본부(KRZ)’를 구성하여 세계 어디서든 위기에 처한 자국민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해외여행객 1000만명,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동포가 700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없다.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위난에 처한 재외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하여, 지난달 30일 재외국민보호법을 제정하여 발의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에 의하면 대통령소속하에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정원, 경찰 등 정보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 ‘해외위난수습본부’를 구성하여 신속히 인질사태 등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기했다.
금번에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적 자유가 확실하게 보호되고 보다 자유로운 해외 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 한번 마부노호 선원의 석방을 환영하며, 조속히 재외국민보호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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