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질서 확립이란 말이 쉽게 가슴에 와 닿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만큼 법과 질서를 잘 지켜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 단체와 시위자가 자행하고 있는 불법과 탈법의 집회, 시위 현장을 보면 이들이 진정 우리의 형제, 자매들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난장판인 경우가 많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다소 온정적이고 정서적인 대처 방법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적법한 집회는 적극 보호하고 불법한 시위는 현장검거 하는 등 필벌의 의지를 천명했다.
지난 3월15일 어청수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벌이거나 경찰에게 부상을 입히고 장비를 파손한 시위자에 대해 사법처리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폴리스 라인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거와는 달리 즉결심판을 신청하는 등 무관용 사법처리 방침’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를 집회, 시위 문화를 선진화 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경찰은 또 전경축소 정책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일반경찰관들로 구성된 집회, 시위전담부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과거의 해산수준의 집회관리에서 추격, 검거하는 임무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집회시위에 따른 생산손실과 교통 혼잡 등 우리가 치른 사회적 비용이 한해에 최대 12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발표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 현장이 이렇듯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게 된 배경에는 강성노동단체와 일부 시민단체의 삐뚤어진 의사표현방식과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 또한 책임이 없다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네 탓 내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집회시위 참가자는 준법집회를 위해 우리 경찰은 준법집
회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떼법, 정서법문화는 청산 될 것이고 한 단계 성숙된 집회문화는 머지않은 시일 내에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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