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의 민생안정에 초점을 둔 점은 긍정적이지만, 유가급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관련업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점은 아쉽다.
일례로 버스업계를 살펴보자.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버스산업은 현재 벼랑 끝까지 몰려 있다.
2006년 8월 요금조정시 리터당 1,033원이던 경유가가 최근에는 1,917원으로 80%이상 폭등했다.
시장논리대로라면 요금을 인상하면 되겠지만, 정부의 물가관리 필요와 공공대중교통의 특성으로 동결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대책에 대해 ‘코끼리 비스켓’이라는 불만과 함께 과징금을 물더라도 감회 또는 감차 운행이 불가피하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른 업계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좀 더 화끈한 후속대책을 고민해야만 한다.
그런데 필자가 주목하는 대목은 버스나 택시, 화물 등 공공 운수 산업에서의 운행 축소가 비단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의 저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량 해고사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계에 봉착한 기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면서 공익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련업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유가문제에 관한 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 온 노동부의 몫이다.
당장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면 된다.
유가급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기업의 경영이 극도로 악화된 경우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된다.
재정도 견실하고 노사가 이럴 때 쓰기 위해 적립한 돈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현행 제도 중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제도라는 것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 경영사정의 악화,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및 교대제전환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임금과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사업장의 휴업이나 노동자의 휴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운송업계는 공공산업의 특성상 이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하여 유연화하거나 운송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지원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임금노동자인 상황에서 범국민적 아젠다에 대한 고용정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한미FTA 관련대책에 노동부의 고용대책이 포함되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유가급등은 단기적으로는 관련업계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구조재편을 촉진시킬 것이다.
유가문제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고용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노동부가 알아야 한다.
노동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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