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과 법무부의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실시 방안’ 및 대검찰청의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방안 및 성매매알선 등 처리지침’ 등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2005년 8월부터 ‘성구매자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된 자’를 대상으로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현재 29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존스쿨 프로그램의 목적은 성구매자의 성매매 원인, 동기에 관한 남성중심의 왜곡된 성인식과 태도를 전환하고, 양성평등적ㆍ인본주의적 사고를 배양하며, 성구매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고 그 책임성을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성구매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다.
2006년도에 보호관찰소에서 존스쿨을 이행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성매매처벌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약 40%를 상회하고 있고, 교육 후 작성한 소감문에서 성매매여성들의 비인권적 삶의 실상과 성구매 행위로 인한 가정파탄 사례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회문제 등 자신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깨우쳐준 교육내용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다시는 성을 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을 볼 때마다 성매매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기관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특수학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로 확대하고, 해당 기관장과 학교장이 소속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한다.
현장에서 성구매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성매매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는데 중요성이 있다.
이 제도가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예방교육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남성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함을 간절하게 느끼며, 성매매 없는 건강한 사회를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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