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반면에 공권력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공권력은 한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물론 경찰이란 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쓰면 한다. 범법자를 포함하여 바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노출된 위험성은 그야말로 외나무줄을 걸어가는 곡예사와도 같다. 곡예사는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곡예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을 때 과연 그 곡예사는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묘기를 보여줄 수 있겠는가.
국민 모두가 범법자에 대해 스스로 응징하고 공권력에 대해 힘을 실어줄 때 국민은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권력은 한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동안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일부 국민의 공권력 무시행위가 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전파되고, 또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처분으로 인해 지금에 와서는 공권력 마비상태까지 와 버린 것이다. 물론 경찰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경찰 스스로 자성할 필요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누구를 탓할 것인가. 늦게나마 검찰이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 형사처벌 기준을 발표하였으나 사법부의 논리에 부딪쳐 또 다시 시행착오에 빠져 들까봐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공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구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당연하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 스스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동해보복(同害報復, Tailo법칙 :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을 하고, 그 어떤 엄한 처벌을 한들 모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공권력에 대항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국민의 의식이 잠재되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공권력의 원칙이고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 국민의 질서의식이다. 질서는 곧 법이다. 법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국민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국민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에 대항하면 어떻게 한 나라가 바로 서겠는가.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국민은 스스로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권력과 권위를 정확히 구별하여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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