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뤄져 지형도 및 지적도, 해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측량 기준을 일원화했으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제출하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사업종을 통합하는 등 측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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