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의 유지 관리와 보관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민원인들에게 1면당 500원의 교부수수료를 받았지만, 건축물대장 관리의 전산화로 인해 작성·보관 등의 경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민원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인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 총 5면의 일반건축물대장 1건을 교부받을 경우 그동안 2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돼있었지만, 앞으로는 500원만 납부하면 되고 현황도가 5면을 넘을 경우 1면마다 100원씩만 추가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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