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2→1차례로 간소화
정부는 내년부터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상한선(300%)에 따라 서울시 재건축 단지는 현 2종 210%, 3종 230%인
용적률을 최대 40~70%포인트씩 높일 수 있다.
또 재건축단지의 임대주택건립 비율(늘어나는 용적률의 최대 25%)도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해 용적률을 받을 경우 초과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으면 된다.
국토부는 12월 말까지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과 임대주택의 보금자리주택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 내년 1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팔 수 있도록 하는 조합원 지위양도도 내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토부가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도 허용 규정을 시행령에 담도록 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은 2009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두차례에서 한차례로 간소화된다. 시기도 ‘추진위 승인 이후’에서 ‘정비구역지정 후로 앞당겨진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의 내용을 담은 국토해양 관련 44개 법률안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의 심사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월 말 이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지분쪼개기 제한이 현 ‘재개발 구역지정 후’에서 ‘구역지정 전’으로 강화된다.
지자체장이 재개발 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하는 조합원 인정 기준일까지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되는 것이다.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중으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지방에서 2009년 6월 30일 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거나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령을 지난 6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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