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공동관리제도는 조합원이 선급금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 등급별로 계약금액의 25∼50%를 초과하는 선금에 대해서는 일정 공정률에 달할 때까지 조합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돼있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선금 지급비율 확대, 재정 조기집행 등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공사 선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대부분의 조합원이 금융비용 부담을 상당 폭 줄일 수 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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