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에서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자는 협력업체, 현장근로자 등 공사참여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계약구조로 돼있어, 계약 최종 단계에 있는 공사참여자는 정부 발주처에서 임금이나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됐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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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인터뷰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정책현안과 평가’ 저자 전지명

각종 논란에 휩쌓인 목포시 의회...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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