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하도록 한 것으로 산하 지방청과 공사·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전담부서를 통해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총괄 관리토록 하는 방안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
+

신간 인터뷰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정책현안과 평가’ 저자 전지명

각종 논란에 휩쌓인 목포시 의회...왜 이러나?

[신년 인터뷰] 서태원 가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