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탭10.1’ 유럽 판매 재개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8-17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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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법원 애플측 판매금지 신청 무효화… 증거사진 조작 드러나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16일(현지시각) ‘갤럭시탭 10.1’의 유럽지역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 9일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인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갤럭시탭10.1의 판매를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받아들인 것이다.

뒤셀도르프법원이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애플이 제기한 유럽지역에서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무효가 됐으며,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국가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독일이 제외된 이유는 오는 25일예정된 최종판결까지 판매금지 가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현지 외신들은 전했다.

한편 애플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유럽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중지시켜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제출했던 증거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네덜란드 IT전문지 웹헤럴트가 16일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웹헤렐트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제출한 사진은 실물의 크기가 약간 다르고, 정품에 있어야할 로고도 박혀 있지 않다.

또 갤럭시 탭 10.1의 실제 가로 세로 비율은 1.46이지만, 애플의 소송에서 제출한 사진의 갤럭시 탭 10.1의 비율은 1.36이다. 이는 비율 1.30과 아이패드 2와 거의 비슷하다.

즉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 등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애플이 임의로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웹헤렐트는 애플이 제출한 잘못된 증거 자료가 25일 예정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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