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다음달 6일부터 산업 전반의 융합 촉진 및 새로운 융합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안은 지난 4월5일 공포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으로 융합신제품에 대해 최대 6개월 이내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 융합 활성화를 위해 융합신산업의 범위와 산업융합형 R&D과제 선정시 중소기업의 육성·참여가능성을 고려토록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사업에 대해 자금·보증·판로 등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융합발전위원회(총리위원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 등 산업융합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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