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영, 기술 분야 등의 상담을 지원한다.
23일 지경부에 따르면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지경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라 FTA 이행으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경영·회계·법률·기술·생산 등 무역조정에 필요한 상담지원이 가능토록 제도가 신설된다.
무역조정 지원대상 기업은 전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일정 비율 감소(예상)하거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이 FTA 발효 이전 보다 악화된 경우만 정부로부터 상담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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