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사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증권사에 주식을 위탁해야 한다.
명의개서는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올리고, 주권 뒷면에 등재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증권사에 주식을 위탁할 경우 30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 권리를 인전받을 수 있다.
결산사 주주명부는 통상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관리하며,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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