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내국신용장 이용 방식이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5일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 세칙’을 개정하고, 내년 2월부터 기업의 내국신용장 개설 신청과 이에 따른 외국환 은행의 개설을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 2014년 2월부터는 내국신용장 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환어음을 폐지해 내국신용장 결제가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이뤄지도록 했다.
그동안 한은은 기업들이 내국신용장을 서류 교환 방식과 전자문서 교환(EDI)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나 개설 또는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어음·수표 전자정보교환제도가 시행되면서 결제환경이 바뀌고, 지난해 7월부터는 과세 자료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대문구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 심사 돌입](/news/data/20251210/p1160280186940521_40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민선8기 구정 운영 결실](/news/data/20251209/p1160278335594754_91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개조’ 속속 결실](/news/data/20251208/p1160278650914128_30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호원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207/p1160274639826781_60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