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행락(行樂)객들을 위한 삼겹살의 할당관세가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과 수급원활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세율 22.5%인 냉장 삼겹살과 25%인 냉동 삼겹살의 관세율이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0%로 줄어들고 할당물량 역시 7만 톤으로 증량된다.
구제역의 여파로 급등했던 삼겹살 가격이 최근 농가가 안정을 찾으며 공급이 안정되고 있지만 봄철 구이용 삼겹살 수요가 크게 증가해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 이후 크게 상승한 건고추의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할당관세를 10%로 낮추고 할당물량도 1만1185톤으로 늘린다.
마늘의 경우에는 5월부터 국산마늘이 출하되어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판단해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수입확대는 또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국내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